2025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허용 등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새로운 근로제도가 시행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기업 모두 꼭 알아야 할 변화 TOP 4
2025년 1월부터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을 넘겼습니다.
-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 (2024년 대비 1.7% 상승)
- 주 40시간 기준 월급 약 2,096,270원
- 월환산 기준도 새롭게 고지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체크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특히, 기존에는 25%를 사후지급으로 복직 후 지급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도 인상되어 맞벌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제는 동시에 신청 가능
그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육아계획을 세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역시 사전 인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기부터 가능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변경: 임신 전 기간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여, 임신 초기부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근로제도 변화는 단순히 금액만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육아, 임신, 건강,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근로자라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하고, 기업과 HR 담당자는 제도 변경에 맞게 급여, 휴가, 복무 규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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